법무법인(유) 로고스 김하늘 변호사
김하늘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18년간의 판사생활을 마치고 최근 법무법인(유) 로고스(www.lawlogos.com)에 합류했다. 2011년에 168명의 판사와 연명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산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팀을 구성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여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를 아는 동료 판사들은 그가 정통 법관으로서 외길을 걸어온 원칙주의자라고 말한다. “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때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라고 아쉬워한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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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판사 시절 건설사건 전담재판부를 맡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파트하자 보수사건 등 건설 분쟁에도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전관예우도 사라지다시피 한 마당에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나기 위해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 자신을 낮추고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좋은 결과로 화답하는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현지 기자 nadi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