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현대글로비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실적.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지난 3일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조지아법인장 이모(50) 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8년 1월∼2010년 3월 중고차 해외운송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149차례에 걸쳐 99억4400만 원 상당의 유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시도상선 측에 국내 신차를 공동으로 운송하는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운송 대행업체와의 거래에서 중간 운송 책임을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두 업체 사이에서 운송을 중개해준 것처럼 속여 실적을 늘리고 유도해운에 2∼3%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현대글로비스에서 물류 다변화를 요구하다 보니 이 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와 물류 다변화라는 허위 실적을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10억 원,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이 15억 원을 출자해 2001년 3월 설립됐다. 이후 글로비스는 매해 수백억 원대 순이익을 내며 자리를 잡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