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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될 수 있다고 지난 3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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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만우절 장난 전화, 하지말자 좀”, “만우절 장난 전화, 더 강하게 처벌하자!”, “만우절 장난 전화, 적당히 해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