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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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했지만 절차 완수에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박효신의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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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해 네티즌들을 염려하게 했다.
‘박효신 회생절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속사 문제려나?”, “안타깝다”, “얼른 잘 해 결되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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