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반발에 두발규제 철회… 1월중 시의회에 개정안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규제를 추진했던 학생 두발 자율화를 결국 허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생 두발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진보계열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 등의 반대가 심해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두발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학교 인권조례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순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2012년 1월 공포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을 담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자율을 존중한 규정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악용돼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