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보험, 카드, 펀드 등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파는 것’을 꺾기로 명시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을 받는 업체뿐 아니라 해당 기업 임직원이나 가족 등 ‘관계인’에게도 금융상품을 강매할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 펀드 등을 강매할 경우 금액이 대출금의 1%를 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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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