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동아일보DB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폭동을 준비했다"라는 명목으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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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했다"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자격정지 10년에 징역 10년에서 징역 15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이석기 의원은 "내란 음모는 허구"라며 "검찰이 나를 RO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건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기 의원은 "RO라는 지하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모두 국정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면서 "제보자 진술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보자 이씨의 진술은 증거가 아니라 국정원의 주장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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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에 이어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들도 각각 10분에서 15분여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스스로를 변호했다.
이석기 의원과 다른 피고인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주일 뒤인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석기 의원의 소속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2차 변론기일도 열린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정부와 통합진보당 측 참고인이 정당해산 심판 청구 및 통진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 각각 진술하게 된다.
<동아닷컴>
이석기 의원 사진=SBS뉴스 방송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