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최고고도지구 높이만 제한
올해 4월부터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높이와 층수 등 이중 규제를 받아 오던 평창동과 구기동, 북한산 인근 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은 높이 제한만 받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최고고도지구 높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놓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과는 다르다.
시는 1965년 도시계획법에 최고고도지구 규정을 신설해 모두 10개 지구(89.63km²)에서 짓는 건물의 높이와 층수를 규제해 왔다. 이 가운데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과 김포공항 주변(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등 3개 지구는 층수 제한 없이 높이만 제한해 왔다. 높이와 층수에 대해 병행 규제를 받던 7개 지구는 이번에 층수 규제를 폐지했다. 대상 지역인 △북한산 주변(도봉 강북구)과 △남산 주변(중 용산구) △구기동 평창동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서초동 법조단지 앞(서초구) △온수동 일대(구로구)는 앞으로 높이 규제만 받는다. 필지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1∼3개 층을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 방안은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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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