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정규영)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9월 경기 오산시 미군 공군기지 소속 미군 M 상병(24)이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6)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씨가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러 있어 기소 중지했다가 최근 김 씨가 자진 출석하면서 사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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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