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의사 협박 혐의 ‘해결사 검사’ 구속 전날 심경토로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16일 구속된 전 검사는 처음에는 ‘검사와 피의자’ 관계로 에이미를 만났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다. 에이미는 수감된 춘천교도소에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 “조사 과정에서 내 말을 이해해줘 고맙습니다.”
그해 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는 전 검사를 만나 “(방송 등에서) 나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수술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의사까지 날 안 받아줘요”라고 털어놨다.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43)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씨는 전직 경찰간부의 동생으로 성형외과 업계에서 유명한 인사. 전 검사는 최 씨가 에이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치료용 프로포폴은 괜찮으니 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전 검사와 에이미의 관계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전 검사가 에이미의 남자친구이자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게 전 검사 변호인의 설명이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에이미의 남자친구나 대리인으로서 한 행동이라도 공무원 신분인 만큼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채현식 채널A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