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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구속

입력 | 2014-01-17 03:00:00

업무방해혐의… 핵심간부 3명도
조직실장 등 5명은 영장 기각




영장심사 마친 김명환 위원장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16일 낮 12시 반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용산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경 구속 수감됐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동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16일 오후 11시경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같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조직실장 이모 씨 등 다른 노조 간부 5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지방으로 호송된 이모 부산지방본부장(42) 등 다른 노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는 17일 결정된다.

재판부는 “파업의 전후 사정과 종료 후 정황 등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 등 핵심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이들이 철도파업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및 서울 중구 민노총 사무실에서 장기간 은신해 경찰의 검거를 피해 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철도 파업과 관련해 노조 간부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10명은 기각됐고 2명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파업이 종료됐고, 진상 파악에 방해를 받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전원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은 이날 법원에 “이번 파업이 고용 등 노동조건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촉발됐고 피의자들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