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시비 끝 연쇄추돌 불러 7명 사상… 법원 “엄벌 필요” 3년 6개월 선고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 때문에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9일 이 같은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C 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 씨는 고의로 승용차를 세우면서 사고를 유발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다른 자동차나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범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 7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