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서 받은 돈이 빌린거라면 이자에라도 뇌물죄 적용해달라”1심 무죄 유경선회장 선고 새변수
검사 재직 시절 9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 ‘뇌물 검사’로 불렸던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서 5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차용금 명목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볼 여러 정황이 있지만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빌린 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진그룹 측에서 건넨 5억4000만 원에 대해 “만약 빌린 돈으로 봐야 한다면 이자(90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큼은 뇌물죄로 처벌해 달라”며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예비적 공소 사실은 원래의 공소 사실이 무죄가 날 것에 대비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경선 회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순태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검사가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부사장 강모 씨에게서 받은 2억7000만 원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는 강 씨가 건넨 돈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데 따른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처럼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김 전 검사의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는 10일 오전 10시 반.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