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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개점’ 오전7시→6시로 당겨
입력
|
2014-01-07 03:00:00
편의점들이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당초 알려진 오전 7시보다 한 시간 당겨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완화해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편의점 가맹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편의점에 대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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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개위는 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 조항에서 심야 시간을 오전 6시까지 보고 있는 만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로 적용 시간을 바꿨다. 이 내용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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