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는 세계 최악인 북한의 인권 상황을 방치한 채 8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달 초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의 무자비한 처형에서 드러났듯이 김정은 치하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빠지면 나빠졌지 개선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목표로 최근 민주당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 등 관련 법안 2개를 북한인권법에 포함시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5명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종합해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에도 단일안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해 전망은 비관적이다. 이대로라면 북한인권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북한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했고 올해 1월에는 탈북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북한어린이복지법을 발효했다. 유엔은 올해 4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창설한 데 이어 장성택 처형 직후인 이달 18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움직임과 비교할 때 이해당사자인 우리의 북한 인권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