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정부가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곳에서 당초의 절반 규모로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한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헌심판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양천구, 양천구의회, 양천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 등 양천구 민·관·정 일동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양천구 민관정은 “잘못된 위치 선정에서 나타날 모든 문제점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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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