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조금 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국장이 청탁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시온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하고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조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고,
조 국장은 이를 확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조 전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김장주 국장의 부탁으로
조 국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고,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확인한 결과,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 전 행정관을 최근까지
4번에 걸쳐 소환해 추궁했고,
김 국장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측에서 건네 받은
자체조사 자료와
조 전 행정관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배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