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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에 물린 서울대공원 사육사 끝내 숨져

입력 | 2013-12-09 03:00:00


지난달 24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실내 방사장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에게 목과 척추를 물려 중태에 빠진 사육사 심모 씨(52)가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사고 발생 2주 만에 숨졌다. 심 씨는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년간 곤충관에서 근무하다 인력 부족 문제로 올해 1월 맹수사에 배치됐다가 변을 당했다.

심 씨의 빈소는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12일. 서울시와 대공원은 유가족과 장례 절차,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대공원 측은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 등 지급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심 씨의 사망이 ‘순직’이나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