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 많아… 12시간이상 근로도 강력 대응키로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인상한 서울시가 ‘일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택시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35개 업체가 기본급과 사납금 인상 폭 등을 정한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중 9개 업체가 운전사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
시는 8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월 급여 22만9756원 인상과 일일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인상, 연료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 체결을 중재했다.
광고 로드중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위반 업체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위법행위 단속 및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는 카드 결제 보조금 지원 및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와 같은 시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1일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근절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위반 시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임단협 체결 내용을 2일 이내에 시에 보고하도록 한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는 업체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자료제출명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