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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중 광고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
입력
|
2013-11-11 03:00:00
본지는 양모 씨 등 14명의 누리꾼들이 광고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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