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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폐간절차 돌입…역대 최초

입력 | 2013-11-07 09:35:00

자주민보


서울시, '종북논란' 인터넷매체 자주민보 폐간절차 돌입…역대 최초

자주민보

'종북논란'을 일으켰던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가 폐간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언론 자주민보의 등록취소 심판 청구 건을 가결했다.

서울시 측은 "신문법의 발행 목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라며 "적절한 기간 안에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및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취소를 결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이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 정지 각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사진=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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