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서 앞당겨 주택거래 활성화9월 매매 22% 늘어 5만6733건
취득세 영구인하를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취득세 인하조치를 담은 ‘8·28 전월세대책’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경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22일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태환 안행위원장에게 지난달 말 제출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세법을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발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발표 직후 집을 산 상황을 고려하면 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면 지방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올해 정부 지출규모를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동원해 세금 감소분을 지방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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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는 정부의 8·28대책 직후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거래는 5만6733건으로 지난해 9월(3만9806건)보다 42% 늘었다. 이는 올 8월에 비해서도 22% 늘어난 수치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면 9월에 6억 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은 1200만 원(2% 세율 적용)에서 600만 원(1% 적용)으로 낮아져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거래된 물량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6억 원 이하 중소형 주택”이라며 “소급 적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확정되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홍수용·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