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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출석 TV조선 보도본부장 동행명령장 놓고 파행

입력 | 2013-10-17 03:00:00

[2013 국정감사]
野 “국감 증인 불출석 반드시 고발 조치”
與 “민간방송 증인채택 언론중립 침해”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TV조선 김민배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권 발부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방통위 국감은 밤 12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앞서 미방위는 4일 채널A 김차수 보도본부장, TV조선 김 본부장, MBN 유호길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널A 김 본부장은 출석했으나, TV조선 김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했다. MBN 유 이사는 ‘재판 진행’을 이유로 증인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 ‘언론자유 침해’ 등 논란

여야는 오후 4시 반 증인신문을 위한 국감을 속개하자마자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하면 누구나 응해야 한다”며 TV조선 김 본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정식으로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 파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 주장대로 증인 채택엔 합의를 했지만 방송사의 보도책임자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는 행위는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듭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한 표결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했다. 결국 밤 12시를 넘기면서 위원장의 산회 선언도 없이 회의가 유예됐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여야 합의로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이 불출석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보장된 조치들을 모두 거부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위이자 심각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국회 위에 TV조선이 있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1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TV조선 김 본부장의 불출석을 비판한 뒤 “새누리당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의 조치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국감방해 행위다. 범법행위자 비호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TV조선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대한민국의 법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불출석자를 반드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채널A 보도본부장, 왜 출석했나

채널A는 보도본부장 출석을 앞두고 많은 내부 논의를 벌였다. 민간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 대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유례가 없는 일인 데다 언론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널A 기자들과 동아일보 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숙명으로 하는 언론사의 입을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도본부장의 증인 출석 철회와 언론 자유 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경영진도 언론 자유 수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채널A 김 본부장은 세 가지 이유를 고려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째, 여야 합의에 의한 출석 요구와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인 국감 출석 요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둘째, 출석요구서에 증인신문 요지로 ‘막말 편파 방송’을 제시했으나 의도적으로 편파 방송을 한 적이 없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셋째, 일각에서 집요하게 제기하는 채널A에 대한 음해성 의혹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곽민영 채널A 기자·임희윤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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