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석 증언“댓글 없다고 한 중간발표에 아쉬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4차 공판에서 이광석 전 수서서장(사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요건이 부족하긴 했지만 당시 민주당과 여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어 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서울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지능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 3명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 수사권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 신청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대선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7일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진술했다. 이 전 서장은 “(서울청으로부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인터넷 사이트와 아이디 등이 정리된 파일만 받았더라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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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은 “발표 당시엔 서울청 디지털 분석팀을 믿었다. 브리핑 장소에 직접 나온 분석팀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0시 반경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수서서에 보냈고, 수서서는 같은 날 오후 11시경 자료를 배포하고 다음 날 공식 브리핑을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