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김씨는 인천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 윤모씨와 함께 들어간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 숨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후 김씨가 윤씨 명의의 사망보험금 2억원을 타낸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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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질식시켰다는 혐의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으나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마련하는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nm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