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망보험금 관련 상품규제 완화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 가입이 훨씬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를 강화하고자 고령자 보장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이 사망 직전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어도 되는 보험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낸 보험료보다 많아야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보험사는 보험 가입 연령을 65세로 제한하고 있다.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이나 무심사보험에 국한됐다.
또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약서에 병력을 적는 항목을 줄인 상품도 선보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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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