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게 하는 동영상의 장본인이 적발돼 처벌받게 됐다.
박모 씨(40)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남 담양에서 자신이 훈련시킨 풍산개를 풀어놓고 야생 고양이와 싸우도록 한 뒤 “물어! 옳지!”라며 결국 고양이를 물어 죽이도록 지시했다. 그는 올해 1월 30일 풍산개 종 보존협회 게시판 등에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해당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동물복지협회 등은 2∼4월 박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회원 320명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박 씨는 평소에도 풍산개의 사냥성을 높이기 위해 꿩, 닭을 풀어놓고 공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 위원 대부분은 ‘박 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김현철)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