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희동 사저 등 18곳 압류-압수수색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출판사 ‘시공사’ 건물. 시공사는 1990년 재국 씨가 설립한 회사로,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6일 날이 밝자 검찰은 압류와 압수수색을 집행할 인력을 오전 7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와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본사(서울 서초동), 허브빌리지(경기 연천군) 등 18곳에 배치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전 9시가 되자 전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은 사저의 벨을 눌렀다. 이들은 사저 관계자들에게 압류 집행문을 보여 주며 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뒤 곧바로 집안을 수색하며 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동산(動産)을 찾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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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행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 인력은 물론이고 추징 및 수사 지휘를 맡은 외사부(부장 김형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 등 총 87명이 투입됐다. 전직 대통령 사저 내 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재산을 숨겨 둔 비밀 장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들어갔다. 마당은 물론이고 사저 곳곳을 훑었지만 금속탐지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주지는 못했다. 수사팀은 연희동 사저에서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 등 10여 점에 빨간딱지를 붙였다. 따로 압수한 물품은 없었다. 이 집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니어서 부동산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7중대 소속 경찰 10여 명이 자택 앞 골목길 80m를 완전히 통제했다. 골목 끝에는 취재진 70여 명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연희동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건축업자 노모 씨(55)는 “남의 것 뺏어서 호의호식하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가진 돈이 29만 원뿐이라고 국민을 약 올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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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재산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들까지도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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