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나이스에 명단 없다” 보도교육청 “정정 안했을뿐 신분 유지” 반박金 “재단서 면직처리한 줄 알았다” 해명
시교육청은 ‘김 의원이 교원인사를 기록하는 공식장부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교원으로 올라 있지 않다’는 인터넷 매체의 지적을 이렇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사립학교 교원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교육자치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본보 12일자 A10면 원칙 강조하던 자칭 ‘교육계 포청천’, 法 어기고
시교육청은 “법인(상록학원)에서 나이스에 정정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교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이스는 기록대장일 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얘기다. 교육공무원 관련 규칙에 따르면 나이스는 행정적인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할 뿐 임명이나 해임의 행정처분 효력이 없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