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下>위험천만 렌트 오토바이… 미숙한 운전이 대형사고로
여름방학을 맞아 제주도로 렌트 오토바이 여행을 왔다는 대학생 박모 씨(25·부산 남구 대연동). 박 씨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렸다. 렌트업체에서 연수를 받은 시간은 겨우 5분. 제주도에서 만난 오토바이 여행객 중에는 이곳에서 처음 오토바이를 타봤다는 이들이 많았다.
미숙한 운전 실력으로 낯선 여행지 도로를 달리다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 오토바이 사고는 2011년 295건에서 지난해 33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시 안덕면 제주조각공원 인근 편도 3차로에서 신모 씨 남매가 함께 오토바이 여행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연석(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한 여동생(21)이 다치고 뒤에 탄 오빠(28)는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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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만 하면 누구든 운영 가능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제로 법을 바꿔 렌트하기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레포츠 시설 안전규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18대 국회 때 레포츠시설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상태다.
○ “자동차 면허로는 오토바이 못 타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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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진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 조건이 더 까다롭다.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은 50cc 미만 오토바이만 자동차 면허로 탈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자동차 면허 취득 과정에서 오토바이 면허 교육을 대부분 이수한다. 미국은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는 거의 없고 할리데이비슨(883cc 이상) 같은 대형 오토바이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오토바이족이 별도 면허를 갖고 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은 “오토바이는 구조물에 부딪치는 단독사고 발생률이 커 치사율이 자동차보다 1.75배 높다”며 “자동차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오토바이 면허가 자동차 면허 시험보다 시험 항목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훨씬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명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자동차 면허 시험 과정에 오토바이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도 별도의 면허를 취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