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최저임금은 7.2%(350원) 인상한 5210원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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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금 지불주체인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