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분류-고지방식 통일
9월부터 환자가 상급병실(특실, 1∼2인실) 이용료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는 방식을 하나로 표준화하고 9월부터 상급 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각기 자율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알려왔다. 그러다 보니 병원마다 항목수가 1000∼1만9000개로 크게 차이 나고 각 병원이 사용하는 항목 용어와 분류방식마저 달라 환자가 알아보고 가격을 서로 비교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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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은 비급여 항목을 △행위료(시술비, 검사비 등) △치료 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5개로 구분하고 있다. 비급여 가운데 특히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초음파영상비, MRI 등은 고지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약제비는 한글로 표시한 약품 이름을 가나다 순서로 비용을 나타내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지침을 전체 병원·의원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