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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13-06-28 03:00: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7일 지난해 총선 때 당내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 의원(50·인천 계양을·사진)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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