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보장률 83%로 확대 계획’ 확정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이른바 ‘3대 비급여’는 포함하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공약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꼭 필요한 치료는 필수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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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장이 아픈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다면 비용 전액을 내야 한다. 값이 비싼 항암제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상당수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관련 환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꼭 필요한 진료항목은 2016년까지 하나하나 모두 ‘필수급여’로 지정해 환자가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당장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필수급여 항목으로 한다. 내년에는 항암제 등 비싼 약과 심장질환 환자의 MRI 검사도 필수급여에 포함시킨다. 2015년부터는 뇌혈관 혈전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를, 2016년에는 치료약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 검사와 수술 뒤 장기들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해주는 유착방지제를 추가하게 된다.
○ 비급여 일부는 선별급여로
치료 효과는 있지만 더 값싼 대체수단이 있거나 임상 근거가 부족해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치료법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다.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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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카메라 내장형 캡술 내시경 같은 항목을 선별급여로 만들어 환자가 진료비의 50∼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초음파로 절단과 지혈을 동시에 실시하는 ‘초음파 절삭기’와 ‘수면 내시경 환자 관리료’와 유방재건술도 선별급여에 포함된다. 이 항목들은 3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필요하면 필수급여로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치료와 무관한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 흉터제거술, 주름제거용 치료는 환자가 지금처럼 전액을 부담한다.
○ 재원은 건보 적립금으로 충당
4대 중증질환자는 올해 기준으로 159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는 비급여 진료비는 1인당 연평균 94만 원이다. 정부는 필수급여를 늘리고 선별급여를 적용하면 이 부담액이 2016년에 34만 원으로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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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적 적립금은 전염병 발생 등 비상사고를 대비해 어느 정도 쌓아놓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이다. 누적 적립금을 모두 갖다 쓰기 힘들고 건보 재정이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할지도 불투명하다.
○ 공약 후퇴 논란은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란 제목으로 “비급여부문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10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당시 건강보험으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날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내주는 진료비 비율은 82∼83% 수준에 그친다. 그것도 환자 및 가족 부담이 큰 간병비는 빼고 계산한 것이다. 공식 집계가 되지 않는 간병비 총액은 연간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되면 2016년 이후 건강보험이 일부라도 지원하는 진료항목의 비중이 99.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역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추가하면 91.4%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3대 비급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을 부를 만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개념 자체가 필수의료만 건강보험을 100% 적용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3대 비급여가 해결되지 않으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4대 중증질환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다 보니 다른 중병에 걸린 환자는 사각지대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진료비가 500만 원 이상인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은 39%에 이른다.
유근형·이샘물·이철호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