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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추념일 지정 개정안 7월 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력 | 2013-06-25 03:00:00


제주4·3사건을 기리는 국가 추념일 지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제주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도록 부대의견을 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