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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31일전 해약땐 계약금 전액 환불

입력 | 2013-06-21 03:00:00

공정위 시정조치… 연내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예약했다가 31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원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위약금만 내고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전국 산후조리원 14곳을 찾아내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 안에서 사업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공정위는 이날 ‘산후조리원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기준에 따르면 입원 예정일 21∼3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한 병실이 아니라 이보다 싼 다른 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