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위례 청약’ 나설까
전용면적 85m² 이상의 민간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는 지난달 31일 폐지됐다. 당장 6월 위례신도시 분양 단지부터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청약 가점제는 2007년 9월부터 부동산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무주택 여부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를 점수화해 아파트 분양자를 선정했지만 최근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며 정부가 조정에 나섰다.
85m²를 초과하는 중대형 민간주택은 아예 가점제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85m² 이하는 가점제 비율을 40%(이전에는 75%)로 조정했다. 여기에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해 ‘청약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이 실제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위례신도시가 첫 시험대가 된 셈이다.
아파트 행정구역에 따라 청약전략
위례신도시는 서울, 성남, 하남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만큼 수요자들은 분양 아파트의 행정구역에 따라 세심한 청약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수도권 66만 ㎡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시도 간에 청약 배정 물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속해 있는 블록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약자에게 가구수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을 경기와 인천 거주자, 서울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반면 성남시, 하남시에 위치한 블록은 해당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30%를, 다른 경기 지역 거주자에게 20%를 우선 주고 나머지 50%를 수도권에 배정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