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을 훈계하다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황모 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청주 청남경찰서가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4월 초 오후 11시께 진천군 진천읍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등학생 A 군(18)의 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A 군을 훈계하던 중 A 군이 듣는 둥 마는 둥하자 '버릇이 없다'며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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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