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부도를 낸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3830명에 대해 구제에 나선다. 이들의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 주고 금융회사에 지고 있는 연대보증 빚도 40∼70% 탕감해 주기로 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와중에 연대보증으로 묶여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조치다.
그동안 이들은 자기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다.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이들의 연체 정보가 삭제되면 은행 계좌를 다시 열 수 있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는 데 인색하다. 스스로 재기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해 온 사람들을 구제한다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금융기관에 진 빚은 모두 13조2420억 원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연대보증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원금 기준)일 경우에 한정해 채무를 부분적으로 탕감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창업학교’로부터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연락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별도의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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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의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로부터 6조9000억 원의 채권(나머지 6조3000억 원은 이미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을 원금의 0.25%인 173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은행들은 부실로 분류한 이들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헐값에 넘기게 된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과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당시 드러났듯이 은행이 부실해지면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준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