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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하는 국회로]‘예산안 자동상정’ 연기않고 2013년 적용 추진

입력 | 2013-04-30 03:00:00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일자 재검토… 일각 ‘의원 先영장 後동의’ 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29일 예산안 법정처리 준수를 위해 올해 도입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내년으로 연기하지 않고 올해부터 다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예산안 자동 상정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본보 29일자 A1·8면 참조… 1년도 못지킨 국회선진화법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의원총회 비공개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을 (2015년도가 아닌) 2014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장대행이 여당 간사로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예산안 조기 제출에 난색을 표명하자 201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올해는 건너뛰고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2014년부터 3년간 매년 10일씩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 당시의 부대의견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데 오히려 1년을 유예시키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때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영장 발부가 필요 없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이 어려워져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김 의원은 “의원들이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영장이 발부되면 동의안에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