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아를 피멍이 들도록 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말 못하는 아이가 운다는 게 폭행이유였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교사도 어린이를 폭행한 정황이 있고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더 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된 뒤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어린이집에는 현재 어린이 47명이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한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SNS에 피해 사실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수영구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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