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점상을 협박해 자릿세를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김모 씨(5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울산 중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최모 씨(53·여)에게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12만 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에게 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김 씨는 여성 노점상을 협박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좌판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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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