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들의 백댄서로 활동했던 20대 남성이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볍 위반)로 최모 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08¤2010년 정신분열증을 앓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으로부터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진단서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집에만 있고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였다"면서 "그런데 통원 치료를 하는 동안 백댄서로 활발히 활동한 영상 자료들이 다 있다"고 말했다.
최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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