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을 입건했다.
4일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초등학교 인근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김모 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종업원 1명과 20대 성매매 여성 2명, 성매수가 확인된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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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