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박시후. 사진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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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시후(35)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직후 고소인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된 사실이 알려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 측은 고소를 당한 직후 합의금으로 1억을 제시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7일 “우리가 변호를 맡기 전 상황으로, 자세히 말하기 힘들다. 정확한 것은 푸르메가 변호를 맡은 후에는 합의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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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번에도 박시후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발부도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