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입증하고 싶었죠”
김 서장이 영유권 분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6년 해양경찰청에 신설된 ‘국제위기담당관’을 맡으면서부터다.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이 직무를 맡아 수차례 일본을 왕래하며 관련 자료를 모았다. 2010년에 독도 수호 임무를 맡고 있는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지내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을 절감해 논문 주제로 삼았다.
김 서장은 논문에서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독도, 쿠릴 열도, 난사 군도, 시사 군도 등 동아시아 5대 해양 영유권 분쟁의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또 1933년 동그린란드 사건으로부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간 영토 분쟁 판례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 영유권 분쟁 판례에서 분쟁 해결에 적용됐던 공통적인 해결 원리를 추출해 동아시아 영유권 분쟁 해결의 원리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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