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8일 삼성전자로부터 사고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조사팀은 경기지청(2명),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상센터(6명), 안전보건공단경기남부지도원(3명) 등에서 파견한 11명으로 구성됐다.
또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판독하는 등 사고 발생을 전후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수리를 위해 들어갔던 근로자들에게 방제복을 지급했는지 여부 등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원청인 삼성전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했는지도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오전 박모 씨가 불산이 새어나오는 이 사업장 내 낡은 배관 밸브를 교체한 뒤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근로자 4명은 다시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