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유지 효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직위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는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곽 전 교육감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곽 전 교육감 사건 조사에 관여한 이진성 재판관은 이번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시킨 뒤 보상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사퇴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