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등 신속대피 위해… 보호사 3명 이상 의무 상주
앞으로 이용자 9명 이하의 작은 노인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층수에 제한 없이 만들 수 있었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 위치가 공동주택은 1층으로 한정된다. 고령에 몸이 불편한 이용자가 많은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신속하게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국 86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36곳(41.9%)만 1층에 있었다.
아울러 모든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 이상을 두고, 이 중 20% 이상은 상주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 한해 적용하다 이번에 확대했다. 2010년 2월 이전에 설치된 요양기관은 전체 7405곳 중 72%(6275곳)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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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