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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농어민단체 “대형마트 휴무로 매출 23% 감소”

입력 | 2012-12-26 03:00:00

“소비자가 대형마트 쉰다고 재래시장에 오지는 않아”… 유통법 개정안 통과 반대




농어민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뿐더러 농어업 법인의 매출만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냈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 등 6개 농축수산업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무 휴업하는 대형마트들이 늘어나면서 4월 이후 농어업 법인의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3.4% 감소했다”며 “400만 농축수산인들은 유통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영업 제한시간을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0시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를 찾고 있어 번거로움만 커지고 있다”며 “재래시장과 중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대형마트 추가 입점을 제한하는 방안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 무효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것을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